용어 사전
사용자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2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훈령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사용자"란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정의 글 나
예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사용자"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사용자”란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부터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쓰인 횟수 1번
-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쓰인 횟수 7번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쓰인 횟수 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