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용자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2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훈령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사용자"란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2. 정의 글 나

    예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사용자"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사용자”란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부터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