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ㆍ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