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항공고시보

다른 표기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5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9호시행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ㆍ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괄호 표기
    NOTAM: Notice to Airmen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5번정의한 법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