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2024. 5. 24.
‘명예선언’이란 후보생을 대상으로 고도의 명예심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명예에 대한 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4번정의한 법령: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