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제조소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7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자기 법령 0번하위 법령 17번합 17번하위 법령별 횟수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1항제3호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