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다른 표기 소방신부(神父)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3조 제3호시행 2017. 7. 26.
"소방신부(神父)"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신부(神父)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