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가스누설경보기
- 정의한 법령
- 4건
- 쓰인 횟수
- 52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나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가스(톨루엔, 크실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
정의 글 가
고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의 글 다
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가연성가스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의 글 가
공고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41번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쓰인 횟수 5번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4번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쓰인 횟수 2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제2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