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2025. 12. 17.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