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2026. 7. 1.
“단위비용”이란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