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긴급구조지원기관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92번
지목된 횟수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8호시행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38번하위 법령 54번합 92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8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3조제8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4조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