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학교업무 관계자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파견직원,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직원 및 교육생 등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