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펌프차구조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예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펌프차구조대"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조장비가 갖춰지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조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8번정의한 법령: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