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개인위치정보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의2시행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1번정의한 법령: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