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정의한 법령
5건
쓰인 횟수
8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2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다

    조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5.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