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5.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대책본부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5.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재난 수습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 대책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제3호에서 이동, 2021.5.17.]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1.5.17.]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1. 5.17.]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 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소장 또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3. 그 밖의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 구성)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장, 소장 및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로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5장 제5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수습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7 및 별표 8의 표준편제와 주요업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 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면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6장 제6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7조(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2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1조(재난현장의 출동 지원)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32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제4절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 전환

제3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제7장 보칙

제3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현장 통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자원봉사활동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26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3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제33조에 따른 의료소 지원 협조

제3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제3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