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교수인력풀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교수인력풀"이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