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2025. 12. 31.
"교수인력풀"이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