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비상위성통신차량
다른 표기 비상위성통신(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차량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1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훈령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비상위성통신(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차량"이란 각종 재난현장 상황을 촬영ㆍ녹화ㆍ전화 및FAX 등 긴급통신 이동기지국을 이용하여 위성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 괄호 표기
- 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
정의 글 나
예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 줄임말
- ESC차량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5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쓰인 횟수 15번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