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위치정보시스템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2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