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2025. 7. 1.
"감정의뢰기관"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감정을 요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0번정의한 법령: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