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2019. 6.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7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