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분전반

정의한 법령
5건
쓰인 횟수
1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4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고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정의한 위치 제3조 제5호시행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전반을 말한다. 가.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나.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 아래의 용어
  2. 정의 글 가

    고시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정의한 위치 제3조 제1항 제3호시행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ㆍ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3. 정의 글 다

    공고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정의한 위치 1.7.1.6시행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정의 글 라

    공고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정의한 위치 1.7.1.5시행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 (1)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 아래의 용어
  5. 정의 글 가

    공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정의한 위치 1.7.1.3시행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ㆍ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