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 조문
- 78
- 구조
- 2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1.1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2기준의 효력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2.1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2.2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3기준의 시행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3.1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4기준의 특례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4.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전원수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5경과조치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5.1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5.2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6다른 법령과의 관계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6.1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용어의 정의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1"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2"방화구획형"이란 수전설비를 다른 부분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시 이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3"변전설비"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4"배전반"이란 전력생산시설 등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분전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 (1)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5"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 (1)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6"비상전원수전설비"란 화재 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시점까지만 비상전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설비로서 상용전원의 안전성과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설비를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7"소방회로"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8"수전설비"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ㆍ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9"옥외개방형"이란 건물의 옥외 또는 건물의 옥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10"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11"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의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12"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13"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14"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7.1.15"큐비클형"이란 수전설비를 큐비클 내에 수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형식을 말한다. (1)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기술기준
2.1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1.1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1.2인입구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1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1.1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1.2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1.3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1.4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1.5전기회로는 그림 2.2.1.5와 같이 결선할 것 [원문 표·이미지 121960395]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2옥외개방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2.1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2.2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2.3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큐비클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1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2외함은 두께 2.3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개구부(2.2.3.3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3다음의 기준(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2)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3) 환기장치 (4)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5) 전류계(변류기의 2차 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6)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4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5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5.1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5.2외함의 바닥에서 10 ㎝(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 ㎝)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6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7환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7.1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7.2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 ㎜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7.3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7.4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8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2.3.9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1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1.1외함은 두께 1.6 ㎜(전면판 및 문은 2.3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1.2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1.3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2)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1.4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1.5공용배전반 및 공용분전반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2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2.1외함은 두께 1 ㎜ (함 전면의 면적이 1,000 ㎠를 초과하고 2,000 ㎠ 이하인 경우에는 1.2 ㎜, 2,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2.22.3.1.1.3(1) 및 (2)에서 정한 것과 120 ℃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2.3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 내에 설치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2.4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3.1.1.4 및 2.3.1.1.5의 규정에 적합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3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3.1일반회로에서 과부하ㆍ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3.2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3.1.3.3전기회로는 그림 2.3.1.3.3과 같이 결선할 것 [원문 표·이미지 121960393]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