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상시근무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2번
- 지목된 횟수
-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훈령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ㆍ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 제9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9호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10조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지목한 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