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고조사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63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고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사고조사"란 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 요인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실험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나
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사고조사”란 재난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재난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17번
- 119항공대 운영 규정쓰인 횟수 7번
-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쓰인 횟수 3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