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중점관리대상 비위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