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중점관리대상 비위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3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가리키는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