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2021. 6. 4.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4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