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정보화사업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7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훈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9호시행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4호시행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57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쓰인 횟수 57번
  2.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