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3조 제1호시행 2022. 4. 22.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이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여 구축 중이거나 구축운영중인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5번정의한 법령: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