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정의
"소방장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줄임말
- 성능평가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