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지정수량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9번
지목된 횟수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2호시행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자기 법령 15번하위 법령 24번합 39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1항제2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