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긴급구조기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69번
- 지목된 횟수
- 8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32번하위 법령 37번합 69번하위 법령별 횟수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8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6곳이고 그 가운데 2곳은 부칙입니다.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은 2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
8곳
조문에 적힌 글 제3조제7호 6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3조제7호 2곳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4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지목한 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