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