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2025. 11. 18.
"평가결과서"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시 평가관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역량수준과 강점ㆍ약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응시자 개인에게 통보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