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2024. 12. 31.
"교육훈련"이란 전문 구조대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악, 수난, 항공, 드론, 대테러 등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하는 제반 소방업무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전문교육ㆍ훈련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79번정의한 법령: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