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저작물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20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저작물"이란 소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연관된 성과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ㆍ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 나.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 다.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ㆍ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ㆍ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0번정의한 법령: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