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통제관"이란 산불진화 헬기의 공중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산불현장에 투입된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헬기 조종사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조종사를 말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헬기가 주관기관의 헬기보다 산불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공중통제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