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자원집결지 관리반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2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자원집결지 관리반"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직을 총칭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