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위험물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305번
- 지목된 횟수
- 5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자기 법령 111번하위 법령 194번합 305번하위 법령별 횟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1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78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5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5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항제1호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지목한 조 제2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한 조 제16조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지목한 조 제2조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