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2025. 12. 4.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