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상소방공무원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조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