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안전취약가구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방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이상 단독세대 8. 70세이상 노인세대 9.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가리키는 법령
    용어 확정
    규칙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사람이 용어를 확정했습니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4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