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예방착륙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8호시행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해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해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