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호시행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