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규정에서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민안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줄임말
    헌장
    용어 확정
    규칙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사람이 용어를 확정했습니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