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제품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다만, 본 규정 제2조제1호의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