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화재안전조사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97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50번하위 법령 47번합 97번하위 법령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