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2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고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시설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