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교육훈련기관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77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정의 글 나
훈령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6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쓰인 횟수 68번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9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2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2호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지목한 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