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무창층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3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괄호 표기
- 無窓層
- 가리키는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하위 법령 1건에서 쓰인 곳은 없습니다.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3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1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영」)으로 가리킨 곳이 2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3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영 제2조제1호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