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2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훈령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3에 따라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9번정의한 법령: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